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근거가 마련된 박람회법 개정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입력 2018년11월15일 22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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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근거가 마련된 박람회법 개정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근거가 마련된 박람회법 개정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박람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제출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던 개정안이 통과되며, 여수지역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박람회장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두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국비가 확보됐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로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이다.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98억 원으로 지난해 19억6000만 원, 올해 31억8500만 원이 확보됐다.


시는 이달 중 박람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된다.


주요 시설로는 4D 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 구상 중이다.


특히 국내 기상과학관이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장 기상과학관은 최초 해양기상과학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광주지방기상청이 1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건립공사는 2019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두 시설 건립을 포함한 사후활용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박람회장 활성화 첨병 역할을 할 두 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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