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11월22일 21시0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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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년 이내에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 84곳 외에 별도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특히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는 대개 응급실,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입원치료 중에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1인실에서 가족 간의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아 되지 않아 수십만원까지 부담하게되기에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 운영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환자의 죽음 이후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과 VIP 병실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실 설치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짐을 준비하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며,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별도의 임종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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