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 630명으로 결정

입력 2014년01월21일 23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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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 630명으로 결정 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 630명으로 결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됐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4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된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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