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면허 적성검사 5년→3년....'

입력 2018년12월08일 11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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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여성종합뉴스] 8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젊은 층과 기간이 똑같고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면서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국내 적성검사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질병 보유 여부를 자가 진단해 표기하는데, 의도적으로 '질병 없음'이라고 써내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 2013년 1만7천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6년 7천건에서 2017년 2만9천건으로 4배로 급증했다.


해당 연령의 사고 손해액도 2006년 538억원에서 2016년 3천48억원으로 5.6배로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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