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택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입력 2008년11월01일 19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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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 이유로 건축주 부담은 부당

[여성종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원주시 봉화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에게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원주시가 부담해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해 주라고 원주시에 시정권고했다.

하수도 민원자부담금은 택지개발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원주시의 경우 택지개발을 직접 하기때문에 스스로가 하수도 원인자부금의 납부 대상이지만 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는 하수도 부담금이 포함되도록 되어있는 택지분양가에 이를 넣지 않는 대신 분양받은 이후에 개별 건축주가 내도록 당사자간에 이미 사전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제세공과금 성격의 준조세라서 부과기관이 법률적 근거없이 납부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법룰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생긴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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