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차단조치 발표

입력 2014년01월24일 20시29분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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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4일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하며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지만 당국이 카드 3사 고객정보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카드 3사 대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통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무기한으로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최고형량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청도 나서 112를 통해 불법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사금용·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아예 정지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규모 포상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당분간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를 제외한 금융사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전화·문자메시지(SMS)·이메일·텔레마케팅(TM)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중단토록 금융사들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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