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에 징역 8년

입력 2014년01월26일 13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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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선처 호소는 정신적 고통의 연장"

[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인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고 2009년 5∼6월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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