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12월26일 08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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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이혜훈 의원,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혜훈 의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관리비 등 공동주택의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비 부과내역, 용역 사업자 선정 계약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동별 게시판에 게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홈페이지도 없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사이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설사 입주민들이 안다 해도 굳이 인터넷을 검색해서까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 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에 미숙한 어르신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보니 단지의 비리 문제 등이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련으로 모두 73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일부 주택의 경우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가 0원이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틈타 생기는 관리비 비리는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동시에 입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면, 입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고 내용을 검색하려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오가는 길에 우리 단지의 이모저모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혜훈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고지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향상하고 비리 조성 환경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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