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2019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접수안내

입력 2018년12월27일 16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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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병무청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선택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병역판정검사 기간인 2019년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일자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 가능하며,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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