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정폭력 현장 경찰관 출입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년01월29일 2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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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31일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법'이 3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때 경찰관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경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해당 시·군·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현장 출입·조사를 방해했을 때 여성가족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가정폭력 상담원은 경찰관이 현장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가서 조사를 도와야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조사 시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내용의 행동 요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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