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그램 개발자 징역 8년·브로커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년01월30일 15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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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해킹해 공사 불법낙찰 주선한 일당 중형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9)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3)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낙찰가 합계액이 600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낙찰가의 3%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받는 등 실질적 범죄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해 관급공사 53건(총 600여억원 규모)을 불법 낙찰받게 해주고 19개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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