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9년01월16일 07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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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15일부터 3월 31일(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 개별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대상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조범철 자치행정팀장은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님들이 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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