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누락자, 이달 신청가능

입력 2008년11월07일 03시03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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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 자영업자들도 빠짐없이 신청해야

 국세청은 6일 올해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달에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11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자들이다.

지난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입증 서류 등 부대서류를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 퇴직자나 신청 누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신청안내는 없으므로 자신이 지급대상이나 누락됐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 달 신청대상인 사업소득자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있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으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인 443만여명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우송했다.

지급 대상인 사업소득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나 보험설계사 등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되며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들이 신청한 유가환급금을 내달 지급할 계획이며 환급액은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4만원, 2천만∼2천130만원은 18만원, 2천130만∼2천260만원은 12만원, 그 이상인 경우는 6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신청시 환급계좌를 기재해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편리하다"며 신청시 환급계좌를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여러가지 이유로 지난달 소속회사 등을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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