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 가수 메이 승소

입력 2008년11월07일 03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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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관계 지나친 불균형…원치 않는 연예활동 강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 준 부장판사)는 6일 가수 메이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수 메이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계약기간은 10년에 이르는 점, 방송 수익의 전액을 기획사 측이 가져가는 점, 기획사가 기획하는 행사에는 사전동의 없이 무조건 출연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 측은 원고(메이)와의 계약을 언제든 원치 않으면 해지할 수 있지만, 가?메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10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원고(메이)가 중도에 연예인 지망을 포기하고자 함에도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데도 연예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연예 지망생과 기획사 사이의 계약이 사실상 "노예 계약"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연예산업에서 신인의 발굴, 육성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위험도 그 만큼 성공을 거뒀을 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육성 비용이 불균형한 계약을 정당화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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