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

입력 2019년01월23일 09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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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화순군은 설을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설을 앞두고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을 중점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에도 나선다.


단속대상은 설 제사용품으로 거래가 많은 사과, 배, 굴비,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다. 원산지 이행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해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관련 의심 신고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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