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물학대법 개정 14일부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4년02월01일 10시5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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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장면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 금지

법제처, 동물학대법 개정 14일부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법제처, 동물학대법 개정 14일부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법제처는 1일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동물운송규정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윤명희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배송차량의 구조·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14일 부터 실행된다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권고규정인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된다.

아울러 동물도살 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보다 성숙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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