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사업 확대한다

입력 2019년01월24일 08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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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인 전국 15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 뿐 아니라 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노무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도별 광역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지역 새일센터까지 포함하여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등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인∼5인 미만)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유망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콘텐츠․디자인 분야 등 새롭게 떠오르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특화된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과정·기업맞춤형 과정을 확대하는 세부과정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매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며, 별도 선발된 차상위 취약계층에게는 매월 100만원(최대 3개월, 300만원)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추가 훈련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월 25일(금) 세종문화회관(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전국 158개소 새일센터 종사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이 개선된 사업방향과 개정된 지침내용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총57점)도 수여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며,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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