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훼손, 위조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4년02월01일 11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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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법제처,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훼손, 위조 2년 이하 징역 법제처,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훼손, 위조 2년 이하 징역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팩스 : 02)2110-014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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