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1월29일 20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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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같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당사자만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사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사·가사소송에서 차별해소가될것으로 기대한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만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남아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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