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1월29일 20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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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이 28일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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