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결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 2014년02월05일 08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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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동두천시는 5일  건축물의 철거 또는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물을 민원인을 대신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 대장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변경(정정)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 혹은 대장의 말소로 인한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이로서 등기촉탁 수수료는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으로, 법무사를 통할 경우 5~10만원의 수수료와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신속성 및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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