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UBS은행 서울지점 탈세혐의 조사

입력 2014년02월05일 20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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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영 실태 정밀 점검

국세청, UBS은행 서울지점 탈세혐의 조사국세청, UBS은행 서울지점 탈세혐의 조사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5일 국세청은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권은 "UBS은행 서울지점은 해외 관계사와 파생 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손실이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난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형식적으로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국내 비거주자가 가진 것처럼 위장했다는 지적이다.

USB은행 서울지점은 이번 세무조사와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UBS은행은 스위스 최대은행이며 이 은행의 서울지점은 1998년 국내 영업활동을 개시해 법인고객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화 채권과 각종 통화 상품을 공급해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금 1천594억원, 총자산 4조3천여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를 보고 USB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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