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제367회 국회 임시회 집회공고

입력 2019년03월04일 16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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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4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나경원 외 112인과 국회의원 홍영표·장병완·윤소하 외 146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국회법 제5조제1항) 제367회국회(임시회)를 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이로써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폐업상태였던 국회가 4일을 기해 정상화 계기를 맞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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