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 야산 투견도박꾼 무더기 검거

입력 2014년02월11일 04시0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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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울주경찰서는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도박꾼 17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맹견(猛犬)끼리 싸움을 붙인 혐의로 김모(40)씨 등은 지난9일 오전 10시경  범서읍 굴화리 야산 공터에서 게임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시장에서 소문을 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맹견을 제공하는 견주 및 투견 도박꾼들을 모아 일명 ‘프로모터’로 불리며 투견 싸움을 주선하고 도박장을 개장하는 도박 주최자와 판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 수금원, 승패를 판단하는 심판과 부심, 망을 보는 망꾼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눴다.

현장 게임에서는 도박 참가자들이 승리가 예상되는 투견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 개장자가 전체 판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갖고 나머지 80%는 승리한 도박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투견 도박에 사용된 개는 총 20마리로 ‘가장 강렬하게 싸운다’는 핏불테리어 교배종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진돗개도 포함됐다.

투견은 두 마리의 개 중 하나가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됐고 투견에 승리한 개는 몸값이 올라 팔리지만 진개는 대부분 보신탕용 개고기로 팔려 나간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투견도박의 실태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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