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취업모 우선 지원'.고학력 '경단녀' 줄인다

입력 2014년02월11일 17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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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경단녀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여성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성의 재취업 확대를 위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여성부 보고는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집중됐다.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맞춤형 취업지원' 일환으로 '새일센터' 10개소를 시범운영해 경력, 전공,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리턴십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도 늘리고 영아종일제 돌봄 연령은 기존 만 0세(3~12개월) 에서 올해 만 1세(3~24개월)까지 확대하고, 취업모를 우선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수당은 기존 5000원(시간당)에서 올해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여성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투융자 금리 우대(최고 1~1.5%)' '상장기업 가족친화 인증정보 자율공시' 방안도 논의됐다.

여성부는 이달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오는2017년까지 40% 확대(2013년 27.7%)하기로 하고,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에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2017년까지 15%) 달성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아동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단계 진술조사시 검사가 참여토록 화상협력시스템(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을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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