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입력 2019년04월18일 07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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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영암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영암군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16.6.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적을 취득한 뒤 신청서류를 읍·면사무소,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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