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구항농협, 공사 감리 부풀려 수의계약" 검찰고발

입력 2014년02월14일 18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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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무시하고 3배나 부풀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의혹

[여성종합뉴스] 14일 구항농협 조합원들이구항농협 농수산물 판매장을 건축하면서 2개업체 이상의 견적도 받지 않고 서울의 M건축사와 지난해 11월 감리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조합장이 거액의 농협자금을 유용해 조합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구항농협 농수산물 판매장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660㎡ 규모로 비 상주 감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5000여만원이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도 1억5000만원에 경쟁 입찰을 하지않고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조합 감사가 부당 수의계약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 했으나 농협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조합 규정례집에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며,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건축법에는 건축연면적이 5000㎡이거나 지하2층 지상5층인경우에 상주감리를 선정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고하고 구항농협은 이를 무시하고 건축설계를 한 서울소재 M건축사와 1억5000만원에 상주감리자로 수의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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