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

입력 2019년04월29일 21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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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주최 포럼서 적극행정 강조

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5일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26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金 처장은 25일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이란 주제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주최 포럼의 개회식 축사를통해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또한,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후 김 처장은 박 빅토르 하원의원을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국 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했다.
 

한국 문화예술의 집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 시 개관하였으며,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추어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계승과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6일 오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최고 의회(Oliy Majlis) 산하 입법연구소를 방문하여 라힘 하키모프(Rahim Hakimov) 입법연구소장과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처장은 “이번 방문 이후 실무 논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법제 관련 시스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법제처의 전자적 입법지원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시스템 구축 업무 등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 처장은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vletov) 법무부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2019년은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인만큼, 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번 방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 간 법제교류를 활성화 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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