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년02월20일 20시4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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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는 20일 본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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