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다양한 공인인증 방식 도입" 발급

입력 2014년02월23일 10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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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법령개정 추진

[여성종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들 3가지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는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시행규칙을 어기면 미래부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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