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회생에도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14년02월25일 07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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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 개편 통해 개인회생 사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자 정기인사를 계기로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부에선 법관 12명이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동시에 맡아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기존 12명 중 2명을 떼어 총 3명에게 개인회생만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법관 10명은 원래대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에 모두 관여하되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2명이 각각 재판장을 맡는 법인회생 합의부 구성 자체를 단순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파산부는 앞으로 1억원 이상 빚을 진 채무자들 사건을 개인회생 전담 법관 3명에게 맡길 예정이다.

이들은 변호사·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공조해 사건을 처리한다.

파산부는 올해 사무 분담 결과, 법인회생에 이어 개인회생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도산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한 달 안에 끝나야 한다"며 "개인회생 전담 법관들이 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불황에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늘면서 개인회생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 2009년 8천663건에서 작년 2만5천23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사건은 193건에서 296건으로 50% 남짓 느는 데 그쳤다.

앞서 파산부는 법인회생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작년 초 부장판사 1명을 충원하고 관련 재판부를 강화했다. 패스트트랙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했다.

현재 법관 27명, 직원 150여명이 근무하는 파산부는 웬만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크기로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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