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 '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할인 줄어....'

입력 2019년07월02일 07시12분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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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경(輕)부하 시간대 요금 기준 겨울철이 가장 비싸~~~~.

[여성종합뉴스]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합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으로 7, 8월 전기료를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다 전기료가 되레 오르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됐다.


한전과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1단계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료를 할인해주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로   매년 7, 8월 1단계는 200kWh(킬로와트시)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돼 이 기간 동안 전국 1629만 가구의 전기료가 월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한전과 정부가 이런 공제혜택 축소에 합의한 것은 손실보전 없이 여름철 전기료를 깎아줄 경우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한전 이사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7, 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릴 경우 한전은 매년 3000억 원가량 손실을 보게 된다며 한전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소액주주들이 제기하는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에 손실보전 대책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한전 이사들이 지난달 21일 누진제 개편안의 의결을 보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합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한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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