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인 등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혐의 20명입건

입력 2014년02월25일 16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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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부녀자 “무료 관광 시켜줄께”유인

[여성종합뉴스] 대전지방경철청 수사과는 25일 유명 제약회사를 사칭해 건강보조식품을 3배 가량 비싼 값에 판매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45)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당뇨병과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키토산 농축액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의 노인정과 산악회 등을 통해 모집한 노인과 부녀자 등을 상대로 “무료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5만5000원에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한 박스를 15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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