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장보육료 인건비 지원 '종일반. 맞춤반 폐지'

입력 2019년07월03일 16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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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실수요자에게 연장보육 제공…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뉜다.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지고 각 보육시간에는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는 없었던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적용모델/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위해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장시간 돌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가구로부터 연장보육 신청을 받은 결과, 원생 5천772명 가운데 1천222명(21.2%)이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실시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와 연장보육반 운영·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로야 어린이집을 찾아 연장보육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장·교사·부모의 현장의견을 듣고 새로운 체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려면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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