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민선7기 1년, 답습행정 오류 막는다

입력 2019년07월05일 0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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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공무원들에게 있어 ‘감사’ 만큼 머리 아픈 단어도 없다. 마음먹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열심히 일해 놓고 ‘지적’ 당할 때 억울함이 적지 않다. 물론 감사부서 입장은 단호하다. 직원 업무숙지가 덜 됐거나 관행을 답습할 경우 행정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용산구가 최근 1년간 감사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부서(동) 별 자율점검에 나선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그간 답습해온 행정 오류를 한꺼번에 시정한다는 의미.


사업 주관은 구 감사담당관이다. 감사담당관은 최근 각 부서(동)에 ‘자율점검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자체감사보고서 또는 타구 감사사례집을 분석, 직원들이 공통·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중 유사 지적 사례 35건을 한데 묶은 것. 주제별로는 ▲회계(8건) ▲주민등록(5건) ▲공사용역(4건) ▲자치회관(4건) ▲생활복지(4건) 등이 있다.


각 부서(동)는 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을 즉각 시정조치(서류보완 등)하고 점검표를 감사담당관에 제출한다. 이후 감사담당관은 10개 부서(동)를 표본으로 선정,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표본점검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구청 9층 감사장에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감사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부서별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구는 부서(동)별 자체점검에도 불구, 표본점검 시 유사 지적사례가 있으면 담당자에 대한 처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감사업무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자율·표본점검 외에도 직무종합감사(3회), 종합감사(1회), 재무감사(1회)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감사 업무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일방통행식이 아닌 정보공유, 소통을 통해 선례 답습 관행을 타파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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