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입력 2019년07월07일 12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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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광주 북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시 북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북구는 “7월부터 8월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우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북구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오는 8월말까지 집중적인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의 위반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북구는 환경닥터제 운영을 통해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폭염 및 집중호우 시 많이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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