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9년07월21일 11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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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00여명 추가, 유족은 22일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서울시,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서울시,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인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했지만, 올해 광복절부터는 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의 유족 전체(4촌 이내 형제·자매)에게 위문금을 준다.


이로 인해 위문금 대상자는 지난해 1천860명에서 올해 8천415명으로 6천500명 이상 늘었다. 올해 지급액은 약 8억4천만원이다.


위문금 대상을 선순위자 외 유족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유족은 22일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자치구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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