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10일 부터 집단 휴진 ,"집단휴진 비대위에서 세부내용 결정"…

입력 2014년03월01일 17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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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불편 최소화 조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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