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8월04일 11시0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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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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