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 불법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입력 2014년03월07일 11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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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의사협회가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 △건강보험 등 의료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과 24일부터 29일까지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실히 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은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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