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안돼~

입력 2014년03월07일 16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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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지서를 보냈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윤 경감은 지난해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다.

안행부는 ‘고라니를 치우고 난 뒤, 차에 치였기 때문에 위험 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고 판단,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순직 공무원’은 명예의 문제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보였다. 유족들도 안행부의 판단에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감은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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