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입력 2019년08월28일 16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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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박범계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8일 오후 3시 국회 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한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 시상은 종전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박 의원의 우수입법 법안으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의 오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당시 몸배석이라 하여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으로서 2017년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직접 사과와 더불어 법안발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적적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형사보상의 한 획을 그은 법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항상 의정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및 동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식에 참석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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