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시원 불지른 50대 입건

입력 2014년03월10일 09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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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때문에 주인과 말다툼후 방화....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3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운 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고시원에 있던 30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도망친 이씨는 "고시원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다쳤냐"고 112에 물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고를 겪어온 이씨는 밀린 방세 25만원을 내지 못해 고시원 주인과 다툰 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 이씨는 고시원에 9개월 동안 살아왔다"며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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