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입력 2014년03월10일 11시41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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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는 하자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구는 이번 제도에 따라 이행하자증권보증을 예치한 단원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보증기간 도래 3개월 전 보증기간 만기일을 알려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이행하자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구민들이 본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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