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전남개발공사 사전보고 조례 '논란'

입력 2014년03월10일 19시0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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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기업 설립 취지 훼손·사업차질 우려 등 반발"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에 따라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일정 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의회 사전보고 규정을 신설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의회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하고 무리한 투자를 사전에 막아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취지를 훼손한 데다 사전정보유출 우려, 사업 추진 차질,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65조)은 200억원 이상 신규 공사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개발공사의 사업 규모는 보통 수백억원이어서 조례 개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도 없는 계획단계에서 의회 상임위 보고는 관련 규정상 위법 소지가 크다"며 "공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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