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9년09월18일 08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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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별 확정된 행정처분 건 수 및 과징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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