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은, 국립대 ISMS 인증 1곳에 불과, 정보보안 불감증 심각

입력 2019년09월19일 14시3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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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가 도입(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정)되었지만 인증 의무 대상 중 인증을 취득한 국립대학교는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국립대에서 총 5건의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하였고,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법령이 정하는 인증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ISMS 인증 의무대상 11개 국립대 중, 인증을 취득한 곳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하며, 나머지 10개 국립대학교는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사립대의 경우 인증 의무대상 31개교 중 총 24개교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3개교가 인증취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ISMS 인증의무 대상을 법으로 정한지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국립대학들의 정보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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