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밤마실 (야행), 야간 공연법 규제 무시 '시대 착오적 행위 비난 '

입력 2019년09월23일 17시12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야간문화 즐길 권리 있다면, 주민들은~주거 행복권, 소음 저감 요구 권리도 있다 주장

[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의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2019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21~22일 열렸다.
 
인천중구청 주최,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며 개항장 내 문화재 및 문화시설이 야간에 개방되고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은 가을밤의 낭만을 더한다는 지역 문화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체 밤 10시경 30분까지 음향소리를 높인 공연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개항박물관(옛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맞은편에 개화기 살롱이 재현돼 흥겨운 스윙댄스 거리공연이 중구청(옛인천부청사)과 인천근대건축전시관(옛 인천일본18은행지점) 앞과 신포로 72번길 곳곳에 관내 버스킹 팀이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무대와 거리 마술쇼 ,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호텔이자 개항 당시 각국 사교의 장이 됐던 대불호텔에선 사교댄스와 스윙댄스 등을 배워볼 수 있는 작은 무도회가 마련, 참여등을 유도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야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행복권을 완전히 무시한 체 밤 11시까지 공연을 할 수있도록 협의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지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행정이 주거지역 안에서 이와 같은 공연을 계획 할 때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공고나 공지, 또는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중구청은 주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체 늦은 밤 고성방가를 유도했다는 불만과 편안하고 안락해야할  가정의 행복권을 무시한 행정에 실망을 드러내며 앞으로 “야행NO'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위한 행사 유치라면  주변 주거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무시된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주민들은  주민 의견 전달을 해야할  관할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등은 주민들의 안락한 가정의 저녁 수면권을 외면한 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어떻게 번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