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배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9월25일 15시2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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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재정립! 국가와 기업 책임성 강화! 급여실효성 확보!

[여성종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2017년 2월 제정됐고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현행법 개정을 해왔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분해 왔으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소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건강피해 인과관계 추정 조건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부과 △구제급여 지급 시점을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도록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자는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피해자들의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오늘 피해자들과 함께 제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한 조배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대표 및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바란다!

 

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간절한 바람을 모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카페트 항균제용 PHMG, 고무‧목재‧직물 항균제용 PHG, 냉각수 탱크 박테리아 제거용 CMIT와 MIT를 사람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로 판매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9월 13일 현재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이 참사로 인해 사망한 분들은 1,436명에 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부도덕한 영업행위와 이를 방기한 정부의 부작위로 인한 참사의 규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판매가 중지된 2011년까지 약 4천만 명의 국민들이 치명적인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기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제노사이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구제급여 대상자들과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구제계정 대상자들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구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비슷한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석면피해구제법』과 달리 참조할 외국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사에 의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추정 방식을 위임한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여, 정부가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를 협소하게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역학조사로 피해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법은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 사건과 같은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구제급여 지급 시점이 피해자들이 건강피해로 입은 손해기간과 달라 실질적 구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생활 수당과 간병비의 지급 시점이 건강피해 인정 신청 시점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건강피해로 입은 손실을 구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판정 불복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판정을 한 피해구제위원회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여섯째, 현행법은 피해자 발굴에 소홀합니다. 법은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피해자들을 발굴하도록 했지만,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건강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폐섬유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독성감염, 폐기종 및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전신성 질환을 포함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건강피해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와 이로 인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그리고 건강피해로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건강피해에 포함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넷째,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피해입증 책임의 형평을 새롭게 맞췄습니다. 인과관계의 추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의학적 소견, 가족력 등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피해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구제급여 지급 시점을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게 소급하도록 했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은 건강피해가 처음 확인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했고, 간병비는 건강피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일곱째, 건강피해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덟째, 피해자 발굴을 위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람과 구입자의 직계비속, 같은 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장소에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을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로 규정하고, 이 분들이 노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 마련은 저희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피해자 한 분이 민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년 간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해 온 갑대위와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수차례 협의하여 만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은“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의 목적대로 피해자들의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오늘 제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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