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광양시의원, 공동주택 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19년09월27일 1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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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천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6년 8월12일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광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을 ‘준공 후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송재천 의원은 시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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